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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이나 유흥업,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건강진단을 통해서 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보건증이란?
- 보건증 발급 대상자
- 검사 항목
- 유효기간
- 과태료
- 보건증 발급방법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라고 불리던 서류는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편의상 이 글에서는 보건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건증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식품업이나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관할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류로 출력한 것을 말합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
보건증은 식품 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유흥업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배급해야 하는 학교 급식 관련 직종과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 교사도 정기적으로 보건증을 받급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발급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20만 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사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검사 항목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진료 및 검사
- 장티푸스 검사
-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핵 검사)
먼저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를 검사학 위해 손검사를 시행하고, 면봉을 항문에 살짝 집어넣는 방식으로 장티푸스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폐결핵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집단 급식 종사자의 경우에는 세균성 이질 검사도 추가가 됩니다.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AIDS, 임질, 매독 등의 상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보통은 1년이며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식당과 같은 일반 음식점, 카페나 휴게 음식점의 경우에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는 3개월간 유효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증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건소가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가 현재 보건증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위탁 병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검사비용 : 보건소의 경우 약 3천 원, 병원의 경우 1~2만 원
1)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해서 보건증 검사를 위해 접수를 합니다.
2) 차례를 기다린 후 의사나 직원에 지시에 따라 검사 절차를 따릅니다. (검사 시간 약 10~20분 소요)
3) 검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 3일~1주일 정도 소요)
4)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검사 기관으로부터 받으면 기관에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해서 결제를 하고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소 홈페이지나, G-health 공공보건 포털,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 기관에 직접 가서 건강진단 검사를 받는 것은 필수이고, 그다음 보건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건증 유효기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번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지헬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은 사립 병원이 아닌 공공기관 즉,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검사받았을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G-health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홈의 우측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3) 제증명 발급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를 체크해주고, 안내사항도 읽어본 뒤 '확인'을 체크해줍니다.
4)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에 체크를 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 인증서나 핸드폰 본인 확인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5) 아래와 같은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창이 뜨면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메뉴를 클릭하고 프린터로 출력을 해주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기본정보와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보건증 발급 검사 때는 일반 건강검진처럼 공복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