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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평생직장이 없는 요즘은 이직하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들과 근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실업자도 많은 시대인데요. 오늘은 직장에서 퇴사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건이 무엇이고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액수
- 신청방법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한 후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불안을 해소시키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업급여의 개념이 실직을 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또한 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정당한 사정에 의해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 자발적 이직은 해당안됨)
- 근로 의사를 갖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위의 조건들을 다 갖췄을 때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
- 최저 임금에서 미달되게 받은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급여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채용 때 계약했던 것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사업장인 경우
-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 시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의 사유 중에서 한 가지라도 퇴직 날짜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 중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원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희롱이나 종교 차별 등의 사유로 퇴사 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유는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실직해 있는 기간이 얼마이든 간에 계속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지급되는 최대 기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2019년 이후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이 두 부류로 나뉘어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표에서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피보험기간이란?)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쉽게 말해 그냥 근속연수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만약 30세의 어떤 사람이 퇴사하기까지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11개월이라면 (최소 180일 이상부터 실업급여 조건 해당)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120일, 그러니까 4개월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55세의 어떤 사람이 퇴사 전 피보험기간이 8년이라면, 그 사람은 실업급여를 240일 즉 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실업급여 액수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실업급여 액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해를 돕기 위해 위 계산법을 토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퇴직 전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었고, 그의 피보험기간과 나이를 토대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그가 지급받는 총금액은 (6만 원 x 120 = ) 720만 원입니다. 계산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지요?
단, 여기서 일별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22년 현재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봤을 때, 현재 하한액은 (9,160원 x8 = ) 58,624원입니다.
아무리 퇴직 전 임금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임금을 아무리 적게 받았다고 해도 최소 일 58,624원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2022년 실업급여 일별 금액 상한액 / 하한액 | ||
상한액 | 66,000원 | |
하한액 | 58,624원 |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글에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
여기까지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조건, 액수 계산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잘 확인하시고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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