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무엇인지, 대상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 지원 대상
  • 지원 인원수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국세환급금 늦기 전에 받아가기!

나의 계좌에 잠자고 있는 숨은 돈 찾기!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조건 확인하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했을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게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의 취업애로 청년(남·녀 모두)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둘 다 각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대상 조건
청년 기업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단,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조건이 되는 청년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학력이 고졸 이하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폐업한 자영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5인 미만 사업장 중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 지역주력산업 기업
- 미래유망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청년 제외 조건

- 사업주의 배우자, 직게 존비속 제외

- 외국인 제외

-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인 청년 제외

- 사업중인 청년 제외

 

또한 기업은 아래의 사항들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금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아래의 이미지도 참고해보세요

 

 

 

 

지원 인원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인원 한도는 기업당 30명으로, 수도권은 피보험자수(지난 1년간 월평균 근로자 수 기준)의 50%, 그 외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14만 명으로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기업은 이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후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다음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그러고 나서 청년을 채용합니다. 채용 6개월 이후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지원금 신청 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지급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기업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 근로자 졸업증명서

 

오늘은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청년들의 고용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과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