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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무엇인지, 대상과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 지원 대상
- 지원 인원수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했을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게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의 취업애로 청년(남·녀 모두)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둘 다 각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대상 조건 | |
청년 | 기업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
단,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조건이 되는 청년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학력이 고졸 이하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폐업한 자영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
단, 5인 미만 사업장 중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 지역주력산업 기업 - 미래유망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청년 제외 조건
- 사업주의 배우자, 직게 존비속 제외
- 외국인 제외
-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인 청년 제외
- 사업중인 청년 제외
또한 기업은 아래의 사항들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금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아래의 이미지도 참고해보세요
지원 인원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인원 한도는 기업당 30명으로, 수도권은 피보험자수(지난 1년간 월평균 근로자 수 기준)의 50%, 그 외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14만 명으로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기업은 이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후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다음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그러고 나서 청년을 채용합니다. 채용 6개월 이후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지원금 신청 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지급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기업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 근로자 졸업증명서
오늘은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청년들의 고용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과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